건보공단, ‘2021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실시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거짓 등 부정하게 평가받은 기관에 패널티 강화
입력 2021.01.19 10:41 수정 2021.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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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기관 현황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3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정 받고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총 5,246개소다. 시설의 기관운영, 감염예방 등 안전 및 환경, 수급자 권리보장, 급여제공의 과정‧결과 등을 시설 규모에 따라 최대 50개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한다.

올해 시설급여 평가부터는 지난달 17일 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 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받은 것이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평가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평가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보호자,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확대를 위해 평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민이 직접 평가지표 개선과정에 참여했다. 

시설 직원의 권익보호 및 수급자 안전, 감염관리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면담 및 관찰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실시에 앞서 학계전문가 및 보건․복지․의료 현장 경험자 등 외부평가자 173명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선발했다. 공단 평가자와 외부평가자가 함께 서비스 질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시설 정기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19일 공고했다.

평가결과는 내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한편,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기관(A등급)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서비스 질 향상 동기부여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 하위기관(C~E등급)에 대해서는 수시평가, 사후관리, 컨설팅, 멘토링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백남복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코로나19 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기관의 서비스가 향상되어 수급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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