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국시 재시험 금지 '2년→3번' 변경 추진
강선우 의원 발의…현행 의사·의료기사 국시 기준과 형평성 문제
입력 2020.10.06 01:41 수정 2020.10.06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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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와 한약사의 국시 부정행위자의 재시험 금지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회'라는 횟수제한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한약사 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해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국가시험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해 3회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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