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미흡 업체 30곳 행정처분 대상
제조·수입사 8개소 · 도매 22개소…소명기간 9월 21일~10월 9일
입력 2020.09.2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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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일련번호 보고가 미흡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30곳에게 소명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또는 팩스(033-811-7439)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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