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입법추진
박용진 의원 발의…합리적 예방체계 구축
입력 2020.09.18 13:40 수정 2020.09.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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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중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이원욱, 고용진, 기동민, 소병훈, 김수흥, 송재호, 양정숙, 오영환, 윤재갑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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