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치료제·검진 등 위한 '암관리기금법' 추진
이종성 의원 발의…환자 고가 비급여 항암제 치료접근성 강화
입력 2020.09.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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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를 위한 치료제 및 연구개발, 진료 등을 위한 '암관리기금' 신설을 위한 법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6일 '암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혁신적인 항암제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지만 고가에 비급여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중증암환자들의 치료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중증암환자에 필요한 약제를 건강보험에서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작년 폐암환자들이 동물구충제(펜벤다졸)를 복용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암 치료의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운영 취지와 사회연대원리 그리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재정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암 검진,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암 연구 및 진료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암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해 암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 오는 17일 비급여 중증암환자 고통분담을 위한 암관리기금 도입 논의를 위한 '암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비대면 온라인)'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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