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증가하는 허위·과장 광고, 이젠 ‘코로나19’ 이용까지
식약처-방통위 단속 결과 지속 증가…최근 6개 업체·21명 적발
입력 2020.09.15 05:00 수정 2020.09.15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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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와 스팸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한 부당한 광고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따르면, 악성스팸 신고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해 지난해 1,564만건(2016년 7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의약품 스팸은 2016년 11만 1,624건에서 2017년 19만 7,536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8년 18만 1,055건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인 2019년에는 23만 9,777건으로 더욱 크게 늘어나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약품 스팸 중에서도 허위·과장 광고의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피부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세부적으로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은 910건 중 187건이 적발됐고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은 1,043건 중 120건이 적발됐다. 방통위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 제품이라는 것.

최근 이와 관련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한 의약품 광고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9월 14일 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를 전송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과장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ㆍ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한다거나,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일례로 한 크릴오일 체험기에는 “면역력 증가시켜 건강한 가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온가족이 크릴오일 잘 챙겨 먹고 코로나 이겨 내기로 했어요"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스팸 빅데이터를 개방하고 민・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스팸을 통해 시작되는 대출사기, 불법도박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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