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 독감 예방접종 의무화 추진
한병도 의원 발의…코로나19 등 질병 감염·전파 위험
입력 2020.09.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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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감염·전파위험 직군의 예방접종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플루엔자, A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약한 노인, 어린이 등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은 그 업무 특성상 질병 감염 우려가 크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시킬 가능성도 높으므로, 이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직원 등에 대하여 인플루엔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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