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범대위, 첩약급여 원점 재검토 촉구
의협-약사회-병협-의학회-약학회 모여 여론 나눠
입력 2020.09.10 15:26 수정 2020.09.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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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병원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범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내달 시행 예정인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다시금 반대하고 나섰다.


범의약계 비대위(이하 범대위)는 10일 오전 서울 용산 소재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첩약 과학화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의협-약사회-병협-의학회-약학회 대표가 모여 10월 시작되는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모았다.

범대위는 우선 복지부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정부의 역할이 더 이상 없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범대위는 "7월 24일 건정심을 통과했다는 시범사업안은 건정심의 의결 안건이 아닌, 보고안건으로 상정됐다"며 "건정심 소위에서 병협, 의협, 약사회가 격력한 반대와 이의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약계가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준비와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라도 늦춰 달라고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런 단체들의 요구를 뭉개고, 강행한 정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약 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하겠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단 한번도 논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는 것.

이에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원점에서 의료계와 협의해 기존 급여 대상 기준인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 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및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덧붙여 "건강보험정책의 주요한 파트너인 의협, 병협, 약사회 등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는 현재의 건정심 체계의 구조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첩약의 원재료관리부터 조제 후 과정까지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개별 한의원에서 원료한약재를 직접 조제 또는 처방을 낸 한의사가 없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인 원외 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은 조제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의 변경이나 수정이 즉시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이며, 표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첩약이 원료 의약품인 한약재를 임의 조제한 복합제제기 때문에 품질과 규격이 근본적으로 확립되기 어렵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범대위는 강조했다.

범대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최초로 의료계와 약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첩약 급여 시범사업 반대는 결코 직역 간 다툼이 아니다"라며 "한방의 과학화 및 의료일원화에 역행해 더 심각한 의료왜곡을 나을 수 있는 발단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범대위는 다음주 중 공청회를 통해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시범사업이 합당하지 않다면 건정심은 시범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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