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 의약품 조제·배송' 규제특구 아이디어로
중기부 공모전 대상으로 선정…약국 외 의약품 판매 등 논란 예상
입력 2020.09.09 15:30 수정 2020.09.0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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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뽑은 규제특구 아이디어 공모전에 의약품에 대한 조제·배송이 대상으로 뽑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규제자유특구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결선을 9월 8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6개의 우수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국민 공모전은 규제자유특구 관련 신기술‧신사업의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과 특구제도에 대한 국민참여와 관심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그중 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에 선정된 '원격진료에 대한 의약품 안전배송 솔루션'은 의약품 조제부터 배송, 복약지도까지의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중기부는 내원이 제한되는 환자 또는 지역에 대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규제특례 명확성, 기대효과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참고자료를 통해 소개된 사업계획서에서는 주요 규제특례 사항으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허용'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원격의료와 의약품 택배배송, 약국 외 의약품 판매 등은 보건의약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상황으로, 규제특구 사업 시행 시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최우수상은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 실증', 우수상은 '스마트 전기자동차 개조 플랫폼', 장려상 수상 과제는 '큐브형 풍력발전 개발·보급', '제주 관광 렌터카 라이드 셰어링', '유리보일러 상용화' 등 총 3건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기업이 신기술을 적용해 사업화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로서, 지정된 구역에서는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으며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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