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O 표시 의무화' 입법추진
김승남 의원 발의…함유 0.9% 이하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 식품 표기
입력 2020.09.07 06:00 수정 2020.09.0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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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식품(GMO)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해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유전자변형(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GMO건강기능식품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이 남아 있는 GMO건강기능식품에 한정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은 GMO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GMO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GMO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GMO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GMO 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식품과 GMO 농산물등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9% 이하인 건강기능식품에는 비GMO건강기능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승남 의원은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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