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특허 허위표시·허위과대광고 등 총 1191건 적발
특허청·식약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9.0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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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745건, 허위과대광고 446건 등 총 1191건이 적발됐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소비자원 등과 1개월간 집중점검한 결과로, 제품의 특허 허위표시 및 허위ㆍ과대광고 여부를 확인,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 선택과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됐다.
사례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온라인 표시·광고를 점검해 11개 제품에서 특허 허위표시 745건을 적발했다.

주로 ‘디자인 등록’을 ‘특허 등록’과 같이 잘못된 명칭으로 표시한 사례(691건)가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출원 중’임에도 ‘등록’으로 표시한 사례(28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사용한 사례(17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한 사례(9건) 등이 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 게시물은 게시물 삭제 및 판매중지 등 조치하고, 앞으로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과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총 3740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광고 446건을 적발했다.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의약외품(KF 마스크)’, ‘코로나19 감염 예방’, ‘바이러스·세균 예방’ 등을 표방해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한 사례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해당 쇼핑몰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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