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법, 의료인 강제동원 아니다"
신현영 의원 입장 밝혀…19대 정의화 의장, 20대 윤종필 의원도 같은법
입력 2020.09.01 10:54 수정 2020.09.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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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이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법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 번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일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에서 "최근 7월 초 대표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이 있어 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해당 법안의 취지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상호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강제성'을 갖고 의료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안을 함께 준비한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도 오늘(1일) 오전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난상황에서 의료인을 강제 동원할 목적으로 준비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은 "북한에 걷잡을 수 없는 감염병이 발생한다면 그 여파는 우리에게도 심각한 미칠 수 있다. 당연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 일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갈 뜻이 있는 의료진들이 있다면 이런 자발적인 참여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민족을 감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의료진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작은 힘이 도움이 된다면 인의를 펼치는 길에 저부터 나서겠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과감히 해당 법안의 수정, 삭제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해당 법안은 19대 당시 새누리당 정의화 국회의장과 20대 윤종필 미래통합당 의원도 발의한 바가 있지만 폐기됐는데, 소속 정당이 달라도 좋은 취지의 법안은 함께 뜻을 모으는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신현영 의원은 "절대로 의료진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남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논의하고 힘을 모은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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