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코벨·온젠티스 등 3개 의약품 건강보험 확대 적용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완화 예정
입력 2020.08.28 11:28 수정 2020.08.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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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건정의약품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확대를 위해 3개 의약품(8개 품목)에 대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2020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에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레코벨프리필드펜(3개 품목):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온젠티스캡슐(1개 품목): 파킨슨병 치료제 △프레비미스정·주(4개 품목):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및 질환 예방 약제 등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관련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현황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이번 신규 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비급여 대비 약 5~20%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건정심 의결에 따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하여 레코벨프리필드펜과 프레비미스정·주는 9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온젠티스캡슐은 제약사의 국내 공급 일정을 고려하여 10월 1일부터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난임 치료 목적의 과배란 유도 주사제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 적용하여, 환자의 비용 부담완화와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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