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처방·조제 가능지역 확대…DUR알림
입력 2020.08.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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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가능 지역이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6일 10시부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알림 공지를 통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3차 지정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이 소실된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

당초 13일 7개 시·군·구에 적용됐던 재처방·조제 지역은 14일 11개 시·군·구, 26일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재처방·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 △전남 곡성군‧구례군‧나주시‧담양군‧영광군‧장성군‧함평군‧화순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하동군‧합천군, △광주 북구‧광산구, △경기 이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영동군‧단양군, △충남 금산군‧예산군,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순창군,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광주)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 △(대전)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백암면‧원삼면, 포천시 이동면‧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면‧남면‧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면‧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면‧신덕면, 고창군 아산면‧공음면‧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면‧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면‧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면‧부림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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