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입법추진
강선우 의원 발의…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 근거 등도
입력 2020.08.24 06:00 수정 2020.08.24 07:2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연구중심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제로 전환하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등 입법추진이 이뤄진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1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해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 및 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등, 병원,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해 행하는 보건의료분야의 연구·개발·사업화, 기술 이전과 산업자문,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을 산병연협력으로 정의했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병원은 산병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술협력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보건의료기술 사업화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의료기술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입법추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입법추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