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증가…‘법·인력’은 제자리
과대광고 등 9만 건→14만 건 증가…사이버조사단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입력 2020.08.19 06:00 수정 2020.08.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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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과대광고가 증가 추세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혹은 인력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TF 사이버 조사단 김현선 단장은 전문 기자단을 만나 ‘사이버 조사단의 운영 실태와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식품·의약품 사이버조사단은 식품․의약품 분야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위해우려 제품의 온라인 유통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족됐다.

주요 업무로 △온라인(인터넷, 방송 등) 및 간행물(신문, 잡지, 인쇄물 등)에서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및 차단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위해 우려 제품 차단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의 신속 차단을 위한 소비자, 관계부처, 업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온라인 불법 광고 및 불법 제품에 대한 소비자 및 업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수행한다.

최근 사이버 조사단은 코로나19 손소독제, 크릴오일, 다이어트 식품 등 과대·과장 광고를 적발하고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 단장은 “식품, 의약품, 마약류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큰 장기적 목표로 하고 있다”며 “실제 사이버조사단 운영 후 재작년 적발제품이 9만 건에서 작년 14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조사단은 제도적으로 기반이 약한 편이다.

그는 “조사단은 식약처 소속의 TF로, 정규 직책으로 제정된 부분은 아니다. 이를 정착시키고자 이전 법안을 만들고자 직제요청 했으나 행정안전부의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폐기됐다”며 “관련 법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쇼닥터와 같은 전문직의 행정처분은 식약처에서 관할하고 결정 내릴 수 없다”고 언급했다.

현재 사이버조사단은 정규직 11명, 전체 37명 정도로, 소요 정원을 증가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소요인력이 다른 곳으로 집중 돼있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불법사이트를 차단하는 것 이외에 크게 수당이 없다. 제보 민원해결만 해도 몇 만 건 이상인데다 매일 수천 건의 사이트를 점검하기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현재 인력도, 그에 맞는 수당도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이버조사단은 의약품의 해외직구 사이트나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 유통 및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유통관리를 위해 식약처 내 사이버조사단의 권한강화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단장은 “의약품, 마약류 등 신속한 사이트 차단을 위해선 식약처가 직접 차단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해외직구 식의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다”며 “단순히 민원, 검토를 통해 적발만 하는 것이 아닌 질적으로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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