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 참여기관 모집 9월로…바코드 등 시스템 집중
처방전·체크리스트 등 세부실행방안…"10월 1차 시행 차질 없을 것"
입력 2020.08.13 06:00 수정 2020.08.1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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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시스템 마련 등 세밀한 실행방안을 위해 참여기관 모집 기간이 미뤄졌다.

이는 처방전 양식과 체크리스트 등 시스템 마련 때문으로, 첫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신중을 가하면서도 당초 시행월인 10월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12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급여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이 당초 타임라인(8월)보다 다소 늦어진 9월초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행 기간은 공고, 신청 등 준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해당 일정이 크게 틀어진 것은 아닌 상황이다.

한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약정책과 측은 첩약 급여화 첫 시범사업인 만큼 세밀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모집이 9월 초로 늦어질 수 있다"며 "10월 1차 시범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대상 한의원에 적용할 첩약 처방전 양식과 시범사업 체크리스트 등 실행방안 마련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한약재별 바코드 부여를 위한 151개 한약재 업체에 대한 작업을 진행중이며, 한약재 수가 부여와 시범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추적·관찰할 시스템 구축을 진행중이다.

한약재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제품에 바코드를 부여해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약재 입고 시 해당 바코드에 저장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약재 바코드 시스템'은 첩약 급여청구와 심사 지급을 위해 필요한 기능이다.

그외에도 복지부는 규격품 약사감시와 별도로 첩약 급여화 적용 시 다빈도 사용 한약재 특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공동이용 탕전실 인증제로 개편해 실질적인 의무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급여 적용 첩약 조제 내역을 공개해 환자 알권리와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7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사항으로 공개됐으며, △안면신경마비 △만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질환 치료에 대한 시범수가를 적용하는 사업이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 사용,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에서 진찰·처방 후 첩약을 직접 조제하거나, 약국·한약국에서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수 있다. 

진찰비 포함 총 10만8,760원 ~ 15만880원 수준(10일분 20첩 기준)으로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돼, 실제로 5만1,700원 ~ 7만2,700원에 치료용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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