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폐쇄 병원·약국 손실보상, 136건 신청접수
검증 후 손실보상위 의결 통해 8월 중 우선보상 진행계획
입력 2020.08.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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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방역·소독 등으로 폐쇄돼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에 대한 보상이 136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2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현황을 공유했다.

현재까지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중에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폐쇄하거나 업무정지 그리고 소독조치를 했었던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상 접수를 시군구를 통해서 현재 7월 27일부터 받고 있다.

김강립 차관은 이에 대해 "8월 11일자 17시 기준 총 136건의 신청이 접수가 돼 있다"며 "시군구를 통해서 접수되면 시군구에서 1차적인 사실확인 등을 거치고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을 거친 이후에 손실보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가능하다면 8월 내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그런 기관들부터 우선 보상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업무를 정지한 경우, 소독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손실분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을 신청하려면 손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손실보상청구서와 함께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되고, 약국과 일반영업장은 국세청 등에서 발급받은 소득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을 통해 중수본에 심사를 요청하면 중수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에 손실보상금 산정을 의뢰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500억원과 추가경정예산 3,500억원 등 국비 총 7천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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