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치료제 특허권은 보호하되, 접근성은 공평해야"
복지부 서면질의…'범정부 지원위원회' 차질없는 의약품 공급
입력 2020.07.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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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이 활발한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특허권이 보호되면서도 접근성이 공평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는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위원(더불어민주당)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영석 위원은 코로나 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공재 활용 고민 필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이후 이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백신‧치료제는 인류의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보급돼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기업의 백신‧치료제 개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성공한 치료제와 백신의 특허권은 보호하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공공재로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이 차질 없이 검토 및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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