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이하 콜린제제)'에 대한 약평위 재심의 결과가 이변 없이 급여축소(치매외 선별급여 본인부담 80%) 쪽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콜린제제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였는데 기존 심의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돼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에는 급여유지 되고,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은 급여 범위가 축소되면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급여가 유지되는 치매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며, 선별급여가 적용되는 그외 효능효과는 △감정 및 행동변화(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 우울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