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퇴방약 '맥피민씨주' 추가…총 645품목
영진약품 데노간주 등 4품목은 제약사명 변경
입력 2020.07.15 06:00 수정 2020.07.15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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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괴혈병 치료에 쓰이는 비타민C 전문약 맥피민씨주가 퇴방약으로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2020년 7월 기준 퇴장방지 의약품 목록 645품목을 공개했다.

이번 퇴방약 지정은 6월 23일 보건복지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과 관련된 것으로, 1품목 추가, 4품목 변경사항이 있었다.

추가 품목은 안국약품의 '맥피민씨주(아스코르빈산)'로 생산원가보전으로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는다. 상한금액은 352원이다.

맥피민씨주는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에서 비타민 C 결핍증 예방·치료, 괴혈병 등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변경된 4품목은 모두 영진약품 제품으로 '데노간주(프로파세타몰염산염)', '푸라콩정(피프린히드리나트)', '푸라콩주(피프린히드리네이트)',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이다. 

이들 품목의 제약사명은 영진약품공업이었으나, 복지부 고시개정에 따라 영진약품으로 변경됐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은 저가 필수의약품의 퇴출 방지 및 생산장려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사용장려/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생산원가 보전/사용장려비용 지급보류 4개로 분류된다.

이중 사용장려비용 지급의약품과 사용장려비용 및 생산원가보존의약품 지정 품목을 의사가 처방할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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