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데시비르' 치료 비용 전액 국가 부담…오늘 2명 첫 투약
방역대책 마련 위해 역학정보 공유…혈장치료제 참여 권유
입력 2020.07.02 15:45 수정 2020.07.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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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및 의약품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월 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혈장치료제 및 렘데시비르 관련 추진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용을 '감염병예방법' 제67조 1호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며, 렘데시비르 의약품 비용 역시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현재까지 8개 기관(의료기관 5개, 공공기관 2개, 학교 1개)에서 신청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렘데시비르 공급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환자 2명이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사용승인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날 오후 중에 약을 제공키로 했다.

모든 정보는 익명화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유출이 없는 방식’으로 보안이 확보된 안전한 정보 공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되며, 코로나19 관련 연구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40명의 완치자께서 추가로 참여의사(총 269명 등록)를 밝혀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하며, 완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및 면역글로블린을 농축, 제제화하여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혈액이 필요하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경과한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기관은 고대안산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이다. 

현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혈액원, 강릉아산병원혈액원, 인하대학교병원혈액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혈액원, 고려대 안산병원혈액원 등 5개 의료기관에서 회복기 혈장 수혈이 18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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