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추진
신현영 의원 발의…감염병 시대 보건의료영역부터 소통
입력 2020.07.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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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을 위한 입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사진 왼쪽)은 2일 남한과 북한의 보건의료 분야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을 회복하고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급히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촉구한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의 제정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에 보건의료 실태조사 및 정보교환, 보건의료인의 교육·훈련 및 보건의료기술 교류협력, 보건의료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의학용어 통일, 사전 공동편찬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를 준비하기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을 담았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의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이는 독일 통일과정에서와 같이 분단 국가간의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자, 소통의 창구로서 의미가 큰 분야"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으로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서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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