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내년 요양급여비용 최종 1.99% 인상 결정
보험료율은 소위 추가논의…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졸레어주급여도 의결
입력 2020.06.26 17:11 수정 2020.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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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최종 인상률 1.99%가 결정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과 졸레어주 급여적용에 관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병원은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평균 1.99% 인상)이다.

2021년 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서 다시 회부해 추가 노의키로 결정됐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장애아동이 살고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졸레어주 급여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중증의 천식 조절 약제 '졸레어주(한국노바티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한금액은 졸레어주사 및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 14만3,000원이다.

졸레어주는 비급여 시 1년 투약비용 약 1,200만원(60kg 기준)에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1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380만원(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60% 적용) 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졸레어주사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급여적용 시행시기는 졸레어주사가 7월 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75mg 2021년 1월 1일,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150mg 2021년 10월 1일이다. 프리필드시린지주는 제약사에서 밝힌 각 함량별 실제 공급 가능 시점을 고려한 것이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18.1.23)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 왔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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