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이바지 의료인 '국가유공자'로"
신현영 의원 국가유공자법 발의…긴급구조 및 의료활동 등
입력 2020.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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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 국가재난 사태에 이바지한 의료인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5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등으로 국가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돼 순직한 사람을 특별공로순직자로, 공로와 관련한 상이를 입고 상이등급을 판정받는 사람을 특별공로상이자로, 순직 또는 상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국무회의에서 법률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을 특별공로자로 구분해 이들을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서 어떤 경우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국가나 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건국과 기틀을 공고히 한 사람, 국권의 신장과 우방과의 친선에 이바지한 사람,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등의 경우에는 그 요건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공로순직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대상을 명확히 하며, 재난상황에서 긴급구조활동과 의료활동, 응급대책·복구 등에 이바지한 사람도 특별공로순직자 등으로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이제는 건강과 방역이 국가안보나 다름없다. 코로나 19 감염병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故 허영구 원장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 헌신한 의료인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故 허영구 허영구내과의원 원장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지난 4월 3일 사망한 의료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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