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F 성분 화장품, 의학적 효능 과대 광고 주의
‘피부재생’,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549건 적발
입력 2020.06.2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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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EGF 성분 화장품의 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고 이에 국민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상피세포성장인자(EGF)를 함유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 사이트 2,557건을 기획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549건을 적발하여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했다.

상피세포성장인자(Epidermal Growth Factor, EGF)란 상피세포의 증식을 촉진하는 물질로 화장품에 0.001% 이하로 사용이 제한되는 원료를 말한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의 일환이며, 적발내용은 △‘피부‧세포재생’, ‘홍조개선’, ‘흉터완화’ 등 의약품 오인 광고(515건) △일반화장품임에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광고(12건) △‘진피 속까지 도움’ 등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22건)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식품‧화장품 등 유통규모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적극 대응하는 등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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