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허가취소 품목, 7월 14일까지 일시 효력 정지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결정
입력 2020.06.24 09:32 수정 2020.06.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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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3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7월 14일까지 유예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4일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3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일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정지 기간은 7월 14일까지이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메디톡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동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허가취소 결정에 대해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다며 18일 대전지방법원에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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