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시약 R&D 지원 위해 양성검체 분양
질병본부가 수거한 양성검체 1,700건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통해 공급
입력 2020.06.11 11:3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위해 양성 검체를 기업들에게 분양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진단키트 성능개선 등을 위한 검체 분양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긴급사용승인 7개 제품(코젠바이오텍, 씨젠, 에스디바이오센서, 솔젠트,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이 활용되고 있으며, 92개 제품이 수출용 허가를 획득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정식허가를 받기 위해 다수의 양성검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진단키트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 24일) 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2차 유행에 대비한 코로나19 진단시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코로나19 호흡기 양성 검체를 분양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또는 수탁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 후 남은 약 1,700건(총 1,100여 건의 인후도말물과 총 500여 건의 객담 검체)의 코로나19 호흡기 양성검체를 수거했으며,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속한 분양신청 및 심의 절차를 거쳐 분양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http://www.nih.go.kr/biobank)을 통해 가능하며, 분양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해 분양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서류는 인체자원이용계획서, IRB심의용 연구계획서 또는 식약처 허가신청 임상계획서 등이다.

분양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업체, 의료기관, 임상검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검체 이용 목적에 적합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진단시약 R&D 지원 위해 양성검체 분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코로나19 진단시약 R&D 지원 위해 양성검체 분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