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진료' 강조
"병협 원칙적 찬성 표명에 감사"…의료법 개정 여부에는 난색
입력 2020.06.05 12:10 수정 2020.06.0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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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대면 진료(원격 진료)'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대응 상황 대응 수단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점을 재차 짚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병원협회를 비롯해서 대한의사협회나 대한약사회 등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도입과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국회 의료법 개정과 관련 어떤 당정 논의가 이뤄지는 지를 물었다.

지난 4일 대한병원협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초진환자 대면진료 원칙 △적절한 대상질환 선정 △급격한 환자쏠림 현상 방지 및 의료기관 종별 역할에 있어 차별금지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향후 계획을 물은 것이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병원협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 그리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과 함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의견을 공식적으로 주셨다"며 "그 의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이 일상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감염병 위기상황 시에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듦으로 인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기했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러한 비대면 진료는 저희가 병원협회뿐만 아니라 의사협회 등과 같이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의료진들의 필요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조금 더 보완되고 활성화될 부분들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또 의료계와의 논의를 통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개정에 대해서는 추진여부 등을 언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이와 관련된(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부적절할 것 같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이러한 진료,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병협, 의협 등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개선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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