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제약 등 7개社 33품목 '점안제 약가 소송' 대법원까지
복지부 집행정지 연장 안내…휴온스메디케어 7개 품목은 약가인하 적용중
입력 2020.06.04 06:00 수정 2020.06.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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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등 7개 제약사의 26개 품목 일회용 점안제에 대한 약가인하가 정지됐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지난 3일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연장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은 6월 2일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신청 건을 인용 결정한 것으로, 대법원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상한금액 인하 고시(약가인하)의 효력이 정지된다.

집행정지 연장 대상 품목이 포함된 제약사는 △대우제약(1품목) △신신제약(2품목) △영일제약(5품목) △이연제약(2품목) △일동제약(2품목) △한림제약(9품목) △휴온스(5품목)이다.

이번 안내에 포함된 8개사(33개 품목)는 2018년부터 복지부를 상대로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시작했으며,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소송까지 오게 됐다.

다만, 이중 휴온스메디케어의 7개 품목은 지난해 8월 26일자 고시에 따라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적용된 가격으로 조정된다.

이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가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조치를 인용해, 사용량-약가연동 대상으로 인하된 가격 이전의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다.

이번 집행정지는 추후 대법원 확정 판결 시 변동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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