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病·齒 결렬된 2021 수가협상…소요재정 9,416억원
결렬유형 6월중 건정심 의결 예정…약국 3.5%, 한방 2.9%
입력 2020.06.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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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수가협상이 오전 5시 30분까지 격렬한 줄다리기를 이어왔으나 올해는 의료계 3개유형(의원·병원·한방)이 결렬되는 등 충격에 휩쌓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2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


협상결과 2021년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 2.9%, 약국 3.3% 인상 등 4개 유형은 타결됐고 병원, 의원 및 치과 3개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이 최종으로 제시했던 인상분은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였으나, 세 단체가 결렬을 선언하며 적용되지 않았다.

이번 수가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추가소요재정(밴딩폭)이 오전 2시경 비교적 일찍 마무리 지어진 가운데 진행됐는데, 지난해와 규모를 두고 치열한 협상이 이뤄졌다.

(왼쪽부터)박홍준 의협 부회장, 박재찬 병협 부회장, 권태훈 치협 보험이사

의·병·치·한·약 5개 유형 중 가장 먼저 패를 던진 곳은 의원(대한의사협회)으로, 의협은 정부에서 코로나19 등 의료계 노력을 고려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수치를 제시했다고 결렬 선언 이유를 밝혔다.

한방(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결렬 30분만에 공급자 단체 중 처음으로 타결을 선언하면서 2.9%의 인상률을 받았으며, 그 사이 약국(대한약사회)도 3.3% 인상률을 받아 높은 인상률을 가져갔다.

이어 마지막으로 진행된 병원(대한병원협회), 치과(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에서는 양 단체 모두 공단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을 선언했다. 

병협과 치협 역시 정부측에서 노력했으나, 결국 코로나19 상황에서 헌신해온 병원·치과계 기대치 만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사진>는 협상완료 후 브리핑을 통해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 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병원, 의원, 치과 3개 유형의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강청희 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면서도 "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향후에는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 의원, 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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