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3개월 업무정지
제조단위별 품질관리기록서 및 품질검사 미비
입력 2020.06.01 19:05 수정 2020.06.01 21:0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양약품의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하여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를 6월 12일부터 9월 11일까지 3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을 수입·판매함에 있어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지 않고 원료의약품 등록한 규격에 따른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3개월 업무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일양약품 '아세트아미노펜' 3개월 업무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