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급여 인정
심평원 4월 진료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입력 2020.05.2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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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4항목의 심의사례 결과를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항목 중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는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또는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환자에 대해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는 사전 심의 건이다. 

그 중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9개월/체중 8.4kg)는 심장이식 대상자로 등록된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정맥 강심제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 후 퇴원했으나 최근 전반적 상태 악화로 재입원한 상태였다.

흉부함몰 악화 및 폐부종 증상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중이며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정맥 강심제에 의존적인 상태로, 좌심실 구혈률 21%, NYHA(New York Heart Association) 기능분류지수 Class Ⅳ, INTERMACS(Interagency Registry for Mechanical Assisted Circulatory Support) 환자분류 Level 2 등 중증 심부전 소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6조 [별표2] 제2항가목 및 1)에 따라, '재태연령 37주 이상이고 체중 3kg 이상인 경우부터 18세 미만의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중증 심부전 환자'로 '최대한의 심부전 치료에도 불구하고 NYHA Ⅳ 수준의 심부전이 지속되고,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된 경우'에 해당해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했다.

이 외의 2020년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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