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포르민 NDMA 초과 품목, '재출하' 가능"
원인 조사‧공정 문제 해결‧ 회수 완료시 판매 재개 가능
입력 2020.05.27 06:00 수정 2020.05.27 07: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메트포르민 제제 중 31개 품목이 NDMA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3개의 공정 절차'를 거쳐 재출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는 발사르탄, 니자티딘에서 발암 발생이 우려되는 NDMA이 검출된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해외 일부에서 메트포르민 의약품 NDMA 검출에 따른 회수조치 발표가 있어, 국내 제조에 사용 중인 원료의약품, 제조 및 수입완제의약품 수거·검사 등 조사를 실시했다.

4개월여만인 5월 26일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국내 제조 31품목에서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어 제조·판매를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하도록 조치된 것.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였지만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 제품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만 기준 초과가 나타났고 인체영향평가는 최대량을 복용한 것으로 가정해 수행하더라도 '10만명 중 0.21명'으로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돼 대다수 환자에게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검출량이 워낙 미량이기 때문에 시약 혹은 순도에 다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발사르탄 때와는 다르게 유통이 아닌 공정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선 3개월 동안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처방 문제에서도 전체 당뇨병 시장으로 봤을 때는 메트포르민은 40%에 달하지만, 검출 품목만 보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되지 않고 대체재가 많아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NDMA 기준 초과 검출 품목도 실상 재출하할 방법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측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제조 공정에서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문제된 품목이 모두 회수된 것이 검증돼 총 세 가지 공정이 완료되면 다시 품목 출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결과에 따라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검출량이 극미량이기 때문에 건강상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면 발암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됐다"고 전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제약업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NDMA 등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및 시험·검사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메트포르민 NDMA 초과 품목, '재출하' 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메트포르민 NDMA 초과 품목, '재출하' 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