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1억원 이상 체납자' 성명·나이·주소·체납액 공개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 범위 확대
입력 2020.05.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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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 내용과 정보공개심의위 구성운영 등 세부사항이 마련된다.

임산·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 확대, 원격협진에 대한 자문료 환자부담 면제도 함께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관련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와 건강보험료 환급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19.12.3)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처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기존에는 진료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까지도 범위가 확대된 것.

또한 사무장병원 부당이득징수금 고액(1억원이상)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공개내용, 공개제외 사유,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다. 단 체납액의 10% 이상 납부하는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을 환급금으로 산정하도록 충당 전 금액을 '과오납금'으로 변경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의료기관으로 회송 시 회송료와 다른 의료기관 방문 환자에게 자문 시 원격협진 자문료의 환자부담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 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한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 취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켜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이다.

요양기관 관련자가 불법개설·부당청구 의료기관을 신고 시, 포상금 상한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한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근무한 직원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판매업자의 직원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이 더욱 낮아지고, 의료기관 간 협진이 더욱 활성화되는 한편,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징수금 체납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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