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마스크 면세법, 임기만료폐기…"21대 국회서 재논의"
소위 보류 이후 진전 없이 20대 국회 종료…박홍근 의원 재발의 예정
입력 2020.05.20 06:00 수정 2020.05.20 08:2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기재위에서 보류됐던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법'이 임기만료 폐기됐다.
 
다만 의원실에서 재발의 의사를 밝혀 이에 대한 논의는 21대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4월 29일 제1차 조세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로 1차 조세소위에서 보류됐던 '공적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은 추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다.

해당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폭증한 공적 마스크 유통처인 약국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1차 소위 당시 기획재정부와 기재위 전문위원 등이 형평성 문제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며 보류됐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측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했으나, 과세체계 및 형평성 부분에 지적이 있어 계속심사에 머물렀다"며 "5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러나 국회 일정에 따라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약국 마스크 면세법이 상정되지 못한 채 오늘(20일)로 20대 국회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에 대해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기재위 소위가 따로 잡히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며 "내일(20일) 본회의가 마지막인데,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소위가 한번 더 열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단 임기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이지만, 재발의해서 논의할 예정이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법안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단장으로도 활동한바 있으며, 지난 4월 15일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해 21대 국회에서도 의정활동을 이어나간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마스크 면세법, 임기만료폐기…"21대 국회서 재논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약국 마스크 면세법, 임기만료폐기…"21대 국회서 재논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