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건보료 선지급 6월까지 2개월분 확대시행
당초 1개월분 선지급에서 한달 더…6월 지급분 5월중 일괄지급
입력 2020.05.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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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을 위해 건강보험료 선지급을 확대 적용해 시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4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건강보험 선지급 확대시행 계획을 밝혔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 오전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의병정 협의체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이용체계 개선방안과 환자 감소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와 환자 치료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할 예정이었으나,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추가 연장되는 6월 지급분은 5월에 일괄지급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오늘 발표드린 대로 5월분을 선지급하면서 2개월 치인 6월분까지를 같이 지급을 하게 되면 특히 자금의 소통에, 유통에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으로서는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고용유지나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위기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전국의 병원들과 의료진분들께서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보여주신 헌신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선지급은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100~90%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 진료비 발생 시 정산하는 제도로서 요양기관이 인건비 지급 등 기본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구·경북지역 요양기관, 선별진료소·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병원·국민안심병원·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은 100%, 기타 요양기관은 90%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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