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 진료,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수준"
감염 확산력·만성질환자 위험 고려해 필요…법령 개정은 고려대상 아냐
입력 2020.04.22 12:05 수정 2020.04.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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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조치하고 있는 전화 등 비대면 진료가 법령상 허용되는 수준 내에서의 원격의료조치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왼쪽)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브리핑 현장에서는 문자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중대본의 입장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다만, 지금 현재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집단감염을 막고 또 의료기관의 보호를 위해서 또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들이 많아  안전한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윤태호 총괄방역반장은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그러한, 코로나19의 특성이 상당히 감염력이, 전파력이 높은 그런 바이러스의 일단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는 부분들을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든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은 코로나19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선에서는 비대면 진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제도 틀 내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진료로 원격진료에 대한 제도적 법령 개정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대변인)은 "질의가 현행 의료법을 벗어나 개정이 필요한 원격의료 도입인지 모호함이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력과 취약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고려해 전화를 통한 비대면으로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험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허용돼 있는 원격의료의 범위가 전화적인 처방전에 대한 재진환자의 반복적인 부분들이나 혹은 의료인에 의한 건강상담 정도로, 현행 조치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손 전략기획반장은 "따라서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해서 코로나19의 위험에서 취약한 고위험 집단을 보호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현재 긴급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부분까지 고려할 여력도 없고 현재는 현행 제도 틀 내에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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