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제약 검체 수송배지 영업자 회수 조치
일부 제조번호서 변색되는 품질불량 확인
입력 2020.04.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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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제조업체인 '아산제약'이 제조·판매한 ‘검체 수송배지’ 중 일부에 대한 영업자 자진회수를 16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제품은 바이러스(코로나19 바이러스 포함)진단 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장소)까지 옮길 때 사용되는 배지로, 이번 결정은 일부 제조번호에서 변색되는 품질불량으로 인한 결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오염 등으로 변색된 경우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불량 제품을 사용할 가능성은 없다.

식약처는 "변색된 제품 뿐 아니라 동일 제조번호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해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의료기관 등은 사용을 중단하고 제조업체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는 동 회수제품 이외의 검체 수송배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변색된 제품이 발견되면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한다"며 "앞으로 검체 수송배지 등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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