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C 기준 초과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20년 12월~'21년 1월 제품 해당
입력 2020.04.07 16:41 수정 2020.04.07 16:4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약처는 기준치를 초과한 THC 제품 '대마씨유'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해(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이며,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 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THC 기준 초과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THC 기준 초과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