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패스트트랙' 마련
의료법 공익 예외조항 적용해 적십자 등 혈장 확보에 적극 참여
입력 2020.04.07 14:47 수정 2020.04.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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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치료제TF(팀장 허윤정 의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함께 실무 당정협의를 진행하여,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빠른 도출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마련했다.

국내 코로나19 격리해제 환자는 오늘(4/7) 0시 기준 6,694명으로, 완치자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완치자의 신속한 혈액과 혈장 채취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간 혈장 치료제 연구개발 등에 연구자는 개별 의료기관이 혈장 채취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의료기관 심의를 거쳐 개별 환자를 섭외해 혈장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혈장 채취 가능여부와 의료기관 별 심의 기간의 차이 등으로 혈장 치료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혈장의 신속한 확보에 물리적 어려움이 발생했고, 연구자는 치료제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완치자의 신속한 혈액과 혈장 채취를 위해 국가가 공모한 혈장 치료제 연구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개별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채혈업무에 특화된 대한적십자사 등 의료기관의 협조를 통해 연구자의 신속한 혈장 치료제 연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대한적십자사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연구용 채혈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당정이 협의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 패스트트랙에 따라 '의료법' 제33조1항의 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의 예외조항을 적용, 대한적십자사와 의료기관 등이 회복 후 환자 혈장 확보에 적극 참여해, 연구자의 혈장 치료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허윤정 의원은 "이제 우리나라는 혈장 치료제의 빠른 연구개발을 통해, 코로나19 전쟁의 강력한 무기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까지 공공의료의 혜택을 받은 완치자가 채혈을 통해,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의료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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