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1명 추가확진 · 인천의료원 1명 확진 발생
의정부성모병원 5명 확진추가로 총 40명 확진자
입력 2020.04.05 16:5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4월 5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237명(해외유입 741명(내국인 92.2%))이며, 이 중 6,463명(63.1%)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81명이고, 격리해제는 138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약 82.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0.2%이다.

서울시 송파구 소재 의료기관(서울아산병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첫 번째 확진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의 보호자 1명이 추가로 확진(누적 2명)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 동구 소재 의료기관(인천의료원)에서는 4월 3일 직원 1명이 확진됨에 따라 접촉자 자가격리 및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소재 의료기관(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전일 대비 5명이 접촉자로 관리 중에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40명(환자 14명, 직원 13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히며, 검역과 방역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역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로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본인, 가족, 공동체를 위해 중요하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따라주기를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감염 예방을 위해 병의원 방문시 불편하더라도 환자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해 병원 직원들의 통제를 따라줄 것을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예방과 대응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서울아산병원 1명 추가확진 · 인천의료원 1명 확진 발생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서울아산병원 1명 추가확진 · 인천의료원 1명 확진 발생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