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전면 격리…旣 미국·유럽서 확대
소상공인 금융지원 13만4,401건 보증서 발급 및 9만6,928건 대출 실행
입력 2020.03.3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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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 강화를 위해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14일간 격리를 실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30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1일 0시 이후 해외입국자부터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과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격리한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그동안 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일부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격리를 실시한다. 

특히,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는 점을 고려해 국가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하도록 해 격리 대상이 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격리 시설 이용 비용을 징수한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국가가 지원하며, 이는 혜택 차원이 아니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다. 다만,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인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 등의 지적을 고려해 생활지원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4.5 시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천광역시의 해외입국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공항과의 인접성과 지역적인 위치를 고려해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자가격리를 위해 자택으로 수송하는 과정에서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진행 상황 점검도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현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 대부분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과 연계해 집행되고 있으나, 최근 수요가 폭증하면서 일부 재단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매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집행 실적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3월 27일 0시 기준으로 전국의 지역신용보증 재단은 총 29만8,042건에 대해 보증신청 상담 및 접수했으며, 이 중 45.1%인 13만4,401건에 대해 보증서를 발급했고, 9만6,928건은 대출 실행이 완료됐다.

또한, 정부는 지난 3.27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쏠려 있던 자금 수요를 소상공인의 신용도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정착하게 되면,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의 자금 집행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당분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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