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 만민중앙교회 관련 코로나19 환자 7명 발생
경기 효사랑요양원 20명 확진자 · 대구 제이미주병원 75명 확인자 확인
입력 2020.03.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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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새로 발생한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로 만민중앙교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9,478명(해외유입 363명)이며, 이 중 4,811명이 격리해제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146명이고, 격리해제는 283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다. 

전국적으로 약 81.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조사·분류중인 사례는 약 14.6%이다.

서울에서는 구로구 소재 교회(만민중앙교회) 관련 25일부터 현재까지 7명(교회 4명, 가족 등 접촉자 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어 접촉자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에서는 군포시 소재 요양원(효사랑요양원)에서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중 3명(입소자 2명, 종사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 20명(입소자 15명, 종사자 5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달성군 소재 의료기관(제이미주병원)에서 전일 대비 13명이 추가로 확진돼 현재까지 75명(환자 74명, 종사자 1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신규확진자 146명 중 해외유입 관련 사례가 41명(28.1%)이고 유럽 등에서의 해외유입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외여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럽 및 미국 지역 입국자는 공항 도착 후 바로 집으로 귀가하고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며, 이동 중에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즉시 담당자 또는 자가격리앱을 통해 연락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유럽과 미국 외 지역 입국자도 외출, 출근을 하지말고 14일간 자택에 머무르면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해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증상 발생시 관할보건소, 지역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질병관리본부상담센터(1339)로 문의를 통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로 이동하며,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을 알릴 것을 당부했다. 

회사에서도 해외출장자는 귀국 후 2주간 출근하지 않도록 해 감염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해외 여행력 있는 직원의 출근 금지 및 재택근무로의 전환을 권고하였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최대한 집안에 머무르면서 외출을 자제하고, 직장에서도 직원끼리의 접촉을 최소화하며,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준 덕분에 지역사회 감염 전파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고, 특히 주말을 맞이해 종교행사, 실내체육시설 운동 등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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