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 1년 유예 요청
원격진료 허용·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 등 정부 제안
입력 2020.03.28 12:49 수정 2020.03.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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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이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을 잠정 유예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통해 15개 부야 54개 정책 개선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전경련은 제약 분야에서 약제 재평가가 연내 시행되면 제약업계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기등재 약제 재평가 시행을 1년간 잠정 유예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의료·바이오 분야에서는 대면 진료로 인한 전염 확산 우려를 들며 의료인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을 주장했고, 긴급 의약품 적시 생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연구개발특구 내 상업 생산시설 허용도 제안했다. 물류 분야에서는 택배인력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며 택배업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주문했다.

여기에 △대기업, 중소기업 불문 피해업종 2020년 신고·납입분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6개월 유예 △주 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최대 단위기간 연장(3개월→1년)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규제당국의 기업 대상 행정조사 1년 한시적 유예 △택배업계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 등도 요청했다.

기등재 약제 재평가와 관련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 기등재 의약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평가를 통해 약가 조정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결정 등 후속 조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임상 효능, 재정 영향 등을 포함하는 약제 재평가 제도 시범사업 시행(’20년) 및 단계적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약제의 약효를 재평가해 가격 대비 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약품에 대해 가격을 내리거나 아예 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제약업계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약제 재평가를 연내 시행할 경우 규제 부담아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약업계는 의료기관 방문 환자 감소로 인한 매출 영향, 해외 임상시험 차질,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영 애로가 많다며 이미 유효성을 입증(허가)한 약제에 대해 선별적으로 보험급여 중이라고 짚었다.

전경련은 제약업계, 보건의료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 시행 재검토 및 잠정 유예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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