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담은 복지부 추경 3.6조원 확정
요양기관 손실보상 3,500억 · 국가 감염병 연구소 설립 40억 등
입력 2020.03.18 06:00 수정 2020.03.18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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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복지부 추경예산 3.6조원이 확정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총액은 11.7조원으로, 그중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은 3조6,675억원이었다.

복지부 추경예산 3조6,675억원은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3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을 확충(300억, 120병실)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 위한 음압구급차 등을 지원한다.(301억)

현재 국가지정 음압병실은 29개 병원에서 161개 음압병실, 198병상을 운영 중이다.

음압병동, 음압수술실 등을 갖춘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45억),국립대병원에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장비, 음압병실 등을 지원한다.(375억)

더불어 국가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를 설립하며(40억), 인수공통감염병(10억)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한다. 연구소 설립비는 기본계획 수립 및 장비비 등이 반영됐으며,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설치를 추진중이다.

감염병 검사 역량 제고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증폭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자 추출기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98억),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181억)

피해 의료기관 및 입원·격리자 지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조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을 손실보상한다.(3,500억)

이번 추경예산 3,500억은 기존 예비비 3,500억과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합산하면 총 7,000억이 지원된다.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한 경영 곤란 의료기관 융자를 지원하고(4,000억),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 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한다.(836억) 
 
코로나19 대응 위한 민생 지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137.7만 가구) 및 법정차상위(31만 가구)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등 4개월분을 지급하고(1조242억), 아동수당 대상자(263만명)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1인당 월 10만원) 4개월분을 지급한다.(1조539억)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보수 30%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수령 시, 20% 상당 유인(인센티브)을 지원하고(1,281억), 실직, 휴폐업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긴급 생계비(11.9만 가구)를 지원한다.(2,000억)

건강보험료 하위 20% 대상으로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하고, 특별재난지역은 건강보험료 하위 50%까지 50% 감면한다.(2,656억)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아동의 일시적 가정양육 전환 증가에 대비해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확대한다.(271억)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2조5,269억원에서 86조1,944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방역·치료체계 확충 등을 위해 예비비 8,837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며, 향후 필요시 예비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과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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