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코로나19 추경' 4.5조 의결…예산소위 수정안대로
입력 2020.03.12 10:37 수정 2020.03.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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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이 예산소위 수정안대로 복지위를 통과했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예산소위에서 결정된 수정안 4조5,879억원(정부안 대비 1조6,208억↑)을 변동 없이 의결했다.

그중 보건의료계 관련 주요 예산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 120병상 추가(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 등 내용이 있다.

또한△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한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 확대 편성(1,000억원) △코로나19 의료진 추가 파견을 위한 의료진 활동수당 신규 편성(195억원)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수당(3억 2천만원) △보건소 구급차 지원사업(301억원)도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한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 긴급 지원(5,000억원) △의료기관·약국·격리시설 등의 손실보상 금액(4,060억원)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비 지원(1,0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지원(348억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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