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유전자검사 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
4월부터 12월까지 70항목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적용 예정
입력 2020.03.0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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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위한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시범사업 참여 유전자 검사기관 모집을 공고(3월6일)했다.

복지부는 지난 ‘19년부터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확대에 대한 요구에 맞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전자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1차 시범사업 수행(‘19.2월~12월)했다.

그 결과 소비자 직접 서비스 제공 역량이 확인된 4개 기관에 대해 56개 항목을 허용(‘20.2.17) 했다.

2차 시범사업(‘20.4월~12월 예정)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며, 2차 시범사업에서 적용할 DTC 허용 유전자검사 시범 항목은 현재 시행 가능한 DTC 유전자검사 11항목(45개 유전자)이외에, ‘19년 1차 시범사업의 57항목과 ‘20년 2차 시범사업 추가 허용 13항목을 포함한 70항목이다. 
 
70항목은 영양소, 운동, 피부/모발, 식습관, 개인특성(알코올 대사, 니코틴 대사, 수면습관, 통증민감도 등), 건강관리(퇴행성관절염, 멀미, 요산치, 체지방율 등), 혈통(조상찾기) 등 57항목과 2차 시범사업 추가 13항목이다.

상세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질병관리본부(www.cdc.go.kr) 및 국립보건연구원(www.ni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유전체센터장은 "이번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인증제' 2차 시범사업을 통해, DTC 유전자검사서비스 제공 검사기관에 대한  검사역량강화와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DTC 유전자검사제도 조기정착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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