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4품목 급여 신설…페미렉스 40만9천원
타짐주 1만8천원 약가 유지 · 캐리엠아이비지는 7품목 약가 인상
입력 2020.02.24 06:00 수정 2020.02.24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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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의 제네릭 항암제 페미렉스 등 294개 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갈색세포종 등의 진단·치료에 활용되는 방사성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는 함량별로 약가가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에서는 294품목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됐고, 46품목은 변경, 42품목은 삭제됐다.

개정고시 중 신설·삭제 품목은 일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 품목 46개는 품목마다 시행 시기를 다르게 적용한다.

급여 신설 주요 품목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페미렉스주 300mg(성분: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2.5수화물)'가 40만9,097원에 신규 등재된다.

페미렉스는 항암치료제 알림타(성분: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염칠수화물 698.95mg)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1차치료제로 시스플라틴과 병용해 사용된다.

퇴장방지 의약품으로는 하나제약의 최면진정제 '사일원정 6mg'이 110원에 신규등재됐다.

급여 변경 품목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갈색세포종, 신경아세포종 등 진단·치료를 위한 방사성 의약품 '캐리엠아이비지(성분: 3-요오도벤질구아니딘(131I))' 7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상이 이뤄져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규격단위별로 가격인상을 보면 진단용(37~111MBq)으로 사용되는 37MBq(1mCi)는 13만3,188→13만3,719원으로, 111MBq(3mCi)는 24만9,728원→32만2,649원으로 인상된다.

치료용(1.11~7.4GBq)으로 사용되는 규격은 인상액이 큰데, 3704MBq(100mCi)가 274만140원→604만4,444원, 1852MBq(50mCi) 182만6,760원→402만9,629원, 7406MBq(200mCi) 400만7,455원→884만원, 1110MBq(30mCi) 137만3,504원→287만3,201원, 5556MBq(150mCi) 342만5,175원→755만5,555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미약품의 패혈증, 수막염, 폐렴 등의 치료제 '타짐주2g(성분: 세프타지딤수화물·건조탄산나트륨)'는 오는 3월 21일 1만6,400원으로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변경 후 1만8,082원의 종전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바이엘코리아의 전이성 직장결장암, 위장관기질종양, 간세포암 등의 치료제 '스티바가정40mg(성분: 레고라페닙)'는 오는 6월 1일부터 3만4,045원으로 인하된 약가가 적용된다(기존 3만6,60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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