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ITS 의무화 등 '코로나3법' 의결
시행시기·벌칙조항은 공포즉시·시행 1개월 후로 단축
입력 2020.02.20 11:28 수정 2020.02.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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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DUR·ITS 확인, 마스크 취약계층 배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지를 위한 '코로나 3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국회 본관 606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감염병 관련 3건의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번에 논의된 법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국내 유입에 따라 긴급하게 상정된 감염병에 관한 주요 법률안이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입원·격리 등 강제처분 근거와 제1급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의약외품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 금지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역학조사관 인력을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인과 약사 등에게 환자의 여행력 정보(DUR, ITS)를 확인하도록 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검역관리지역등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와 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을 방지한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와 관련해 비밀누설 금지와 불이익조치 금지 규정을 추가했다. 단,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인력을 두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은 의료계 협의 필요사항으로 보고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에서는 합의된 법안 중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시급성과 중요성 고려해 몇몇 조항은 공포 즉시로, 다른 벌칙 조항은 공포 1개월로 조정한 내용이 반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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